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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4.03.13
  • 조회수 5888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안내

 

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표준산업분류코드: 6811, 6812, 64)

 

2.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적용례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23.5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3.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용례: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4. 신청 및 환급 일정

-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 가능

-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 가능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3.25()

3.26()~3.28()

3.29()

2분기

4.1()~6.24()

6.25()~6.27()

6.28()~7.5()

3분기

7.1()~9.24()

9.25()~9.27()

9.30()~10.8()

4분기

10.1()~12.31()

2025.1.2()~1.6()

2025.1.7()~1.14()

 

5. 신청 방법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 수령 가능)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대출받은 조합 방문 신청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붙임1] 참고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

-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신청시스템 사용례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신청 종료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6.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류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

 

7. 이자 환급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림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9

’23.5

’23.1

이자납입 기간

16개월

10개월

12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2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2분기

-

 

8. 민원 제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