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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및 판매 준칙

원칙

금융상품을 기획·개발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1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불합리한 차별행위금지
  2. 2금융소비자 권익의 최대한 보호
  3. 3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4.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부합

금융소비자는 투자성 상품 구매시 투자성향 진단 및 적합성 보고서 등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정보수집

제도개선요청사항, 민원결과, 고객의 소리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분석·반영

2상품개발

금융상품개발 체크리스트를 통해

  • 관련 법규 위반여부
  •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 상품개발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적정성 확보
3상품판매

금융상품 판매기준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 중요내용 설명의무 준수
  • 개인정보보호 준수
4사후관리

금융상품 판매 후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휴면금융재산 예방·감축

  •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 모니터링
  • 소비자만족도 확인, 민원 모니터링
  • 금융상품정보 변경 공시 및 소비자의 권리, 휴면재산 등에 대해 적극 안내
  • 모니터링 결과 적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