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재산증가, 신용점수 상승, 연체여부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대출

  1. 1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용등급이 향상된 직장으로의 이동 등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2. 2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 또는 재산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3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4신협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평가기준표에 의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5. 5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6. 6조합원 등급이 상승한 경우
  7. 7기타 객관적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대출

  1. 1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2. 2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3. 3특허를 취득한 경우
  4. 4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5기타 객관적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금리조건변경신청서(신협 창구 문의)
  • 본인 신분증
  • 금리인하 요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예: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부사항은 해당 신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 금리인하요구는 신협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