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방침

신협협동조합 중앙회는 조합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1.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포함한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2. 우리는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3. 우리는 부패방지 실천을 통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어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4. 우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방지준수책임자를 지정하여 권한과 독립을 보장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우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2022년 9월 27일 신협중앙회장 김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