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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임직원윤리행동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윤리강령에 의하여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업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6.>
    • 가. 중앙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중앙회의 고유업무 수행 및 특정한 행위 등으로 직접 이익(수혜)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라. 기타 중앙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2"업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11.16.>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개정 2016.11.16.>
    • 나. 인사·감사·상벌·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
    • 다. 다른 임직원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
    • 라. 중앙회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3“금품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16.>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관람권, 부동산 등 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신설 2016.11.16.>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신설 2016.11.16.>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6.11.16.>
  4. 4<삭제 2016.11. 16. >
제3조(적용대상)

지침은 중앙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1모든 임직원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2준법감시인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윤리행동지침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업무수행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업무관련자를 다른 업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사·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중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제1항의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상담하여야 한다.
  4.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준법감시인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3장 이해상충행위 금지

제11조(이해상충행위금지)

임직원은 중앙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중앙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조합과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1. 1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중앙회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중앙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중앙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조합과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중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의 수수제한)
  1. 1임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6.>
    •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의 편의
    • ③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⑤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⑥ 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회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2임직원은 업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6.>
    • 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개정 2016.11.16.>
    • ③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④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3임직원은 업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업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1. 1임직원은 업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6.>
  2. 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

제19조(임직원간 금전거래 등 금지)

임직원은 금전거래 및 보증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만원이하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임직원은 중앙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중앙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조합과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1임직원은 업무관련자 또는 업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6.>
    • ① 친족에 대한 통지
    •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사무소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 ③ 신문, 방송, 사내그룹웨어(경조사)를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단, 그룹웨어(경조사)에 게시 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1.16.>
      • 결혼 : 본인, 자녀
      • 사망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
  2. 2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6.11.16.>
    • ①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②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③ 중앙회(회장)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 2016.11.16.>
제22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적용무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6.>

  1. 1사적인 용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2주식매매행위
  3. 3사내 인터넷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4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조직 내에서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적용무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6.>

  1. 1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행위
  2. 2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개정 2016.11.16.>
  3. 3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5. 5회식자리 등에서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설 2016.11.16.>
  7. 7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신설 2016.11.16.>
  8. 8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신설 2016.11.16.>
  9. 9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개정 2016.11.16.>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1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이나 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2준법감시인은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1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3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4준법감시인은 신고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1. 1중앙회장은 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및변상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1준법감시인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준법감시인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지침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1지침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2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준법감시인은 금지된 금품 등을 폐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4준법감시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착

제31조(교육)
  1. 1준법감시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운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2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의 업무)
  1. 1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강령 및 지침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② 강령 및 지침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③ 강령 및 지침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2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知得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준수여부 점검)
  1. 1준법감시인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및 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2준법감시인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1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강령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2임직원의 금전거래 및 보증행위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거래부터 금지한다.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6년 1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