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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2011. 9. 30.시행)

「공익침해행위」란?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의 법률(‘22.10월 기준)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신협은 위 471개의 법률 중 신협법의 법률 관련 위반행위를 관할합니다.

공익신고 업무처리 주요절차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FAX 등)
  • 접수채널
    • 방문·우편: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 7층 공익신고센터
    • 인터넷: cleancu@cu.co.kr
    • FAX: 042.720.1460

    필수기재사항: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 행위 내용, 신고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출
공익신고 조사·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확인 및 조치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고내용 비공개(허위 신고내용 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
  •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청 등 가능
보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20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포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하여 지급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2억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