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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권리안내

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자료열람요구권,   ② 청약철회권,   ③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28)]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46)]

  •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47)]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이 표는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을 설명하는 표로 제공받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효력 발생요건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경우
행사기간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법적효과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부과 불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20.10.27.>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와 개별 상품계약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