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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란?
  1. 01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2. 02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3. 03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범죄
  4. 04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파밍 등이 속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유형안내로 보호형, 사칭형, 대출빙자형에 따른 사칭기관과 사기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사칭기관 사기방법
보호형 경찰,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빙자 등
은행, 카드사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거래하지 않은 물품대금 결제 등
우체국, 택배사 우편물, 택배, 카드 반송 빙자 등
사칭형 가족, 지인 자녀납치, 가족상해 협박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급전(병원비, 주택 계약금 등) 요구, 금전대차 등
대출빙자형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 대출수수료 및 보증료 납부, 저금리 및 한도상향 등을 위한 대출상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