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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공시

(2021.09.0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실
  • 등록일2021.09.30
  • 조회수554

□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및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제정효과

 · 동 규정의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며, 금융소비자의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도모


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수립

내부통제 운영조직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

업무수행 시 준수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수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 대한 업무절차와 기준 수립

 ·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및 관리기준 마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조치·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등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치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점검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중앙회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등에 대한 보수교육 등 판매자격 구분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방지

 · 금융상품 개발단계에서 고령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강화된 판매절차를 운영

 · 장애 유형별 세부 응대매뉴얼 마련 및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적용대상

 · 중앙회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적용시점

 · 2021. 9. 25. 시행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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