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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 활용체제공시(2012. 12. 13 ~ 2016. 03. 0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며 이하 ‘신협‘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1. 1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2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3. 3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4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5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업협회 등
    • ** (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서울보증보험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당 조합과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 까지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현재 당 회는 수탁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수탁업체를 이용할 경우 정보제공 대상기간, 이용목적에 대해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본인신용정보 제공 지방세·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회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당 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 042-720-1800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 준법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