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규에 따라 신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위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신협중앙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접수받은 광고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해당 광고에 대하여 회원 조합에 시정 요구·사용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신협의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 중 부당 광고*라고 생각되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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