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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신고센터

신고센터 개요

신협중앙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규에 따라 신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광고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위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신협중앙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접수받은 광고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해당 광고에 대하여 회원 조합에 시정 요구·사용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신고대상

신협의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 중 부당 광고*라고 생각되는 광고

* 부당광고란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부당 광고 유형
  •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거짓 표시 광고 행위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및 공인된 자료없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을 설정하여 자사가 우월해보이도록 표현하는 부당· 비교 광고
  •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교 대상을 중상·비방하는 광고
(주의) 신고 제외 대상
  • 금융상품과 무관한 광고, 신협의 지명도 제고 목적의 광고
  • 교육용 자료, 총회 자료 등 상품 판매와 무관한 설명자료
  • 가입 과정(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의 상품 안내자료 등
  • 신협중앙회 회원 조합이 아닌 회사의 광고
  • 기타 규정 상 광고로 보기 어려운 유형(단순 후기, 상담 등)

신고방법

부당광고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뒤 신고서를 cuconsumer@cu.co.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광고신고서 양식

신고 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부당광고 여부 확인

  • 부당광고로 판단되는 경우 : 시정요구·사용중단 등 조치 후 통지
  • 부당광고가 아닌 경우 : 반려 통지

문의처 : (유선) 042-720-1464, 042-720-1811 (E-mail) cuconsumer@c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