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속예금 지급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4.11.05
  • 조회수 558

평생 어부바 신협 상속예금 지급 안내 제출목록 및 소액 상속예금 간편 지급 관련 제출목록 구분 필수 유형 공통 제출목록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제출목적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구분 필수 유형 공통 제출목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목적 상속인 범위 확인 주1) 구분 필수 유형 공통 제출목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제출목적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구분 필수 유형 공통 제출목럭 내점한 상속인의 인감 제출목적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구분 필수 유형 미내점상속인 제출목록 위임장 주2) 및 인감증명서 등 주3) 등 제출목적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구분 필요시 징구 유형 공통 제출목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제출목적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비고 ①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사망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등 * 제출서류 목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업무처리 사항은 방문 예정인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상속예금의 간편지급 상속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미내점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경우 지급 총액 원금이 300만원 이하에 한해서 상속인 중 1명 이상 내점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상속인 전원의 신청에 의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방문 예정 신협 영업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