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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4.09.09
  • 조회수 231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할 시 붙임파일의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고 자료를 구비하신 후 창구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