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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협 사회적예탁금 특약 등(총 4종)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3.07.31
  • 조회수 1081

신협 사회적예탁금 특약 등(4)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약관

- 신협 사회적예탁금 특약, 유니온정기예탁금, 유니온정기적금, 유니온자유적립적금 특약


2. 개정 약관 시행일자

- 202391


3.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4. 기타사항

-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첨부

변경 특약 신구대비표 1

변경 특약 전문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