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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채무조정 요청대상

신협 채무조정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중이거나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 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거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