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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6호

스마트폰과 팬 배경
나의 데이터는 나의 것!
마이데이터
CU 금융
글.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무엇인지 이번 코너에서 알아본다.

데이터·기술이 더 중요해진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경제의 시대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경제학 교과서는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 정의하지만 이는 이미 농경사회, 공업사회에나 어울릴법한 케케묵은 이야기가 됐다. 지금 우리는 토지보다는 ‘데이터’가, 노동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해진 데이터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을 촉진하고자 계획했다.

데이터 3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했다. 가명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SNS 활동 등의 민감정보를 비식별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가명 정보로 처리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고,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업들은 금융, 소비, 의료, 에너지, 교통 등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마케팅, 제조,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내가 허락하는 곳에!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은 금융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은 ‘정보 이동권’을 갖고, 데이터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함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각각에 접근할 필요 없이 손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은행 데이터 개방에 한정한 오픈뱅킹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제도다. 그동안 여러 개의 은행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이번 달 여러 개의 카드에서 얼마씩 자동 결제되는지를 확인·관리하는 게 불편했지만, 하나의 금융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 건 아니다.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정보, 국세, 지방세 납부 정보, 4대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비 납부 등이다. 이에 더해 정보도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시행하고 있다. 일부 사업군에서는 마이데이터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허가를 받은 기업에만 해당된다. 2024년 3월 기준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핀테크 등 35곳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모든 금융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안을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범위가 고령층과 청소년 등까지 대폭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상세하고 다양해져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용돈 관리 등 금융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은 금융보안이다. 정부는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 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간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금융사는 제도, 정책, 규제의 변화를 주시하며 철저한 보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