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한국 신협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신협법이 제정된다. 신협법 제정은 이전까지 순수 민간 자율의 협동조합운동으로 탄생한 신협이 법의 보호를 받은 제도 금융으로서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설립 태동기부터 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신협 개척자들은 연합회 창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신협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 입법을 추진해 마침내 큰 결실을 거두었다.
법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조합들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확실한 기반 위에서 건전 경영과 신협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 신협은 신용사업 확대, 지역사회개발사업 본격화, 세제 혜택 제공 등 다양하고 강화된 사업을 펼쳐나갔다. 연합회 역시 특수법인으로 거듭난 이후 재정 자립을 꾀하고 농촌개발사업과 공제사업, 그리고 검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신협운동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1970년대 신협운동은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과 결합하며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다. 자주·근면·협동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신협운동이 재조명되며 1970년대 신협은 조합의 급격한 증가를 이뤘다. 1975년 서울과 경기 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신협 열풍은 이후 지방 기업, 정부 기관, 금융계, 교회단체,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져 1981년 말에는 1,000여 개 조합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성장을 거뒀다.
아울러 이 시기에 신협은 연합회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연수원을 건립하며 교육사업의 자립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협은 미제레오르 재단의 건축기금 무상 지원과 조합의 출자금, 각종 기금 모금 등을 통해 1981년 충남 대덕군 유성읍에 한국 신협운동 교육의 산실이자 구심점인 연수원을 개원했다.
한편 신협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서 완전한 정착을 이루어낸 신협은 국제적으로도 각종 기구 가입, 활발한 외원 유치, 적극적인 인적 교류 등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1973년 미국신협연합회 공제 소사이어티 정회원 가입, 1974년 국제라이파이젠연맹(IRU) 가입을 통해 국제 활동의 폭을 넓히고 관계국과 다양한 상호 교류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