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유의사항] ①공제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계약 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③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공제는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금은 없습니다. ⑤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공제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⑥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공제료 보다 적은 이유 공제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공제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중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⑦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에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⑧ 신협공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①연금저축공제금 ②사고공제금 ③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 각각에 대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분리하여 보호되며, 각각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⑨ 이 공제상품의 수수료는 공제상품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가합니다. ⑩ 공제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⑪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자는 본인의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취급기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직접판매업자는 신협중앙회입니다. ⑫ 신용협동조합은 계약체결 대리 및 중개를 맡고있으며, 계약체결 권한은 부여받지 아니한 대리취급기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에 전속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⑬ 이 공제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신협중앙회나 신협공제 고객센터(1544-303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cu.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앙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 제3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85호(202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