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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보도자료

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경영진 1호 가입

  • 작성자 총관리자
  • 등록일2026.06.17
  • 조회수49

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경영진 1호 가입


- 고영철 중앙회장·손성은 사업대표이사, 상품 출시 맞춰 1호·2호 가입

- 만기 유지 시 연복리 4% 고정이율 적용…안정적 목적자금 마련 지원

- 중도인출·연금전환특약 등 저축·보장·노후설계 기능 결합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 이하 신협)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지난 7일 한우리신협에서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에 1호·2호 고객으로 동반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1호·2호 가입은 경영진의 신협 공제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회장과 손 대표이사는 상품 출시와 함께 직접 가입에 나서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공제사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예측 가능한 목적자금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리 상품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구조인 반면,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적용돼 만기 시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일시납 공제료로 5,0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5,471만 8,000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준 약 471만 8,000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일반 예·적금에는 없는 보장 기능도 갖췄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설계 기능도 더했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을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유지한 채 이자만 연금처럼 수령하고 사망 시 남은 적립액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보다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공제는 신협이 조합원과 고객의 생애 금융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협 공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일시납 공제료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신협 공제 계약은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분리 보호된다. <끝>



첨부 : 사진 1매

 



신협, 3년 만기 연복리 4% 저축공제 출시…경영진 1호 가입




■ 사진 설명 


사진 1. 5월 7일 한우리신협에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 사업대표이사가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1호·2호 동반 가입을 기념하고 있다. (좌측부터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가입 시 유의사항]

공제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인수가 거절되거나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제는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금은 없습니다.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공제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공제료 보다 적은 이유 공제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공제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중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에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신협공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공제금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 각각에 대하여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분리하여 보호되며, 각각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상품의 수수료는 공제상품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가합니다.

공제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공제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자는 본인의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취급기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직접판매업자는 신협중앙회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계약체결 대리 및 중개를 맡고있으며, 계약체결 권한은 부여받지 아니한 대리취급기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에 전속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신협중앙회나 신협공제 고객센터(1544-303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cu.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앙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공제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약관 제3(공제금의 지급사유) 1호의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 제3(공제금의 지급사유) 1호의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85(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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