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중심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아래와 같이 전문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ㅇ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1인(상임)
ㅇ 검사·감독이사 1인(상임)
ㅇ 전문이사(감사위원 겸직) 2인(비상임)
ㅇ 전문이사 3인(비상임)
2. 자격요건
ㅇ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이념과 그 가치에 대해 적극 이해하고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하신 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용협동조합 비상임임원 근무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대학교수(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로 5년 이상 강의한 자
- 3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금융관련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ㅇ 결격사유(자격제한)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
(* 후보자 확정시 사직 또는 사임하는 경우는 가능)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12호에서 1에 해당하는 자
-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받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관리유예조치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조치를 받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으로 재임중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문이사후보로 확정되는 때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3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전문이사후보로 확정되는 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에 등재된 자. 다만 공공기록정보는 제외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① 지역농협, 지역축협(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 포함) 및 그 중앙회
② 지구별 수협(법률 제4820호 수협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포함) 및 그 중앙회
③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④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⑤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⑥ 보험업자·보험모집인·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3. 제출서류
ㅇ 이력서 1부 : 첨부파일 양식 사용(등록기준지 기입 필수)
ㅇ 명함판 사진 2매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양식 이용
ㅇ 최종학력증명서(대학교 포함) 1부
ㅇ 경력증명서·관련 자격증 사본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반드시 제출요망
- 경력증명서는 이력서 기재사항에 따라 경력기관별로 각각 제출요망
ㅇ 제재(징계)사항 조회 확인서 : 첨부파일 양식 이용
- 금융관계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참조)에 의한 징계사실여부 확인용
- 금융관계기관 근무경력자에 한해 제출
- 발급자는 해당기관의 대표자로 함
- 근무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근무기관에 한해 제출
ㅇ 자기소개서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각각 A4용지 3매 내외 작성요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및 검사감독이사만 해당,
별도 양식 없음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16.1.20.(수) 09:00 ~ 2016.1.27.(수) 17:00
ㅇ 제출처 :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층
총무팀
ㅇ 제출방법 : 방문(토·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총무팀(042-720-1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20.
신용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