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합니다.
1. 개정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일자
-2025년 1월 13일
2. 기존 취급된 대출에 적용 여부
-미적용
3. 첨부파일
-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