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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자율배상 제도 신청 안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자율배상 제도’ 란?
  • 2024년 12월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 노력 이행을 약속하는 상호합의안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합의안에 따라 신협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고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신협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
  • 조합 창구(직원)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단,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
  • 신협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용/체크카드 관련 금융거래(물품구입 및 결제) 등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신협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접수방법
  • 예금주 본인 명의의 회원 신협에서 현장 접수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신청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담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안내, 비고 정보를 제공
    제출서류 안내 비고
    경위서, 문진표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협 서식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신협 요청시)
    그밖에 신협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급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신협 요청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신협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책임분담 신청도 가능하나,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3개월 이상 기간 소요 감안)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여러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은행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예금주 본인 명의의 A,B,C 금융기관에서 모두에서 각각 피해발생시 A,B,C 금융기관 각각 개별접수)
  • 신협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 · 형사상 처벌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