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제출서류 안내 | 비고 |
---|---|
경위서, 문진표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신협 서식 |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 고객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 고객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신협 요청시) |
그밖에 신협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급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
(신협 요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