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모계좌로 하여 계약한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을 하는 대출 상품
예탁금을 모계좌로 하여 계약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을 하는 방식의 대출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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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