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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자립예탁금

자유입출금식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등에 의하여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명
    • 자립예탁금
  • 상품특징
    •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에 제한 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 없음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 또는 매월의 4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리온브랜치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양도
    • 양도 가능
  • 담보제공
    • 담보 불가능
  • 세제혜택
    • 해당 없음
  • 지급제한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23-48호(2023.02.17.) 유효기간 :2025.02.16.까지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별 금리 확인 연결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