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매년 적립원리금을 자동재예치하는 적립식예금
분기별 납입한도 : 600만원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분기별 최대 600만원
중도 인출시 최소 1년차 분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존속해야 하며, 전액 인출시 해지처리
적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적립금 인출시 중도해지 처리됨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