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예금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단, 전액 인출은 해지 시에만 가능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