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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직장인행복적금

적립식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예금

  • 가입대상 직장조합의 직장에 소속된 실명의 개인
  • 최소납입금액 1원 이상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600개월 이하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명
    • 직장인행복적금
  • 상품특징
    • 직장신협의 조합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1원 이상
  • 계약기간
    • 1년 이상 ~ 50년 이하(월 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분할인출
    • 만기일 이전까지 잔액 범위 내에서 수시인출 가능

      단, 전액 인출은 해지 시에만 가능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담보대출 가능
  • 세제혜택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지급제한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23-70호(2023.02.17.) 유효기간 :2025.02.16.까지
  • 이율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별 금리 확인 연결
  • 중도해지이율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