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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매일적금

적립식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예금 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최소납입금액 1원 이상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예금 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 예금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상품명
    • 매일적금
  • 상품특징
    •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일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예금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회차당 1원 이상
  •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월 단위/일 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분할인출
    • 불가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담보대출 가능
  • 세제혜택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지급제한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23-68호(2023.02.17.) 유효기간 :2025.02.16.까지
  • 이율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별 금리 확인 연결
  • 중도해지이율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신협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